보도의 자유와 가톨릭 언론
〔잘 형성된 여론은 모든 사회의 성장과 안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만인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종교적 환경과 관련된 보도를 자유로이 또 스스럼없이 접할 수 없다면 그런 여론은 형성되지 못한다.
이 문헌은 이런 보도의 자유가 교회와 가톨릭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발견되었거나 또는 재발견된 자유가 중앙 및 동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가톨릭 언론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도의 자유에 관한 이 문헌은 1990년 5위 스위스의 바아르(Baar)에서 논의되고 승인받은 UCIP(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의 한 문서이다.〕
서론
보도 매체는 18세기에 발표 및 언론의 자유가 인정됨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 이 자유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은 19세기에 걸쳐 증대되었고 또 이 자유는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현대 국가들의 헌법 안에 명문화되었다. 또한 일부 새로운 국가들이 연 이어 독립을 선언하던 20세기에 와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선언 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차원의 선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1948년 유엔 총회에 의해 선포된 세계 인권 선언문이 19항1)에서 이 자유를 승인하였고 또 1950년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은 이 주제에 관해 10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조항들은 서명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보도의 자유를 역설하고 있는 「매스 메디아 교령」의 다섯 조항에서 이 자유에 관해 언급하였다.2) 그 이후 1971년에 반포된 사목적 훈령 「일치와 발전」은 몇몇 조항들(13.33.34.44.86.87.116항)에서 이 자유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정립하였다.
보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해방이 보도 분야에서의 해방 및 자유와 더불어 본질상 전단 매체의 발달과 결부되어 있음을 사람들이 갈수록 인식함에 따라 개발 도상 국가들 안에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은 유네스코에 제출된 McBride 보고서에서뿐만 아니라 「일치와 발전」의 29항에서도 강조되어 있다. 같은 생각이 비엔나와 로마에서의 UClP 회의(1977년, 1980년) 동안에 다시금 제시되었다.
중앙 및 동부 유럽에서 최근에 발생된 사건들도 나름대로 보도 자유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지하 출판물들은 이제 공공연히 드러나고 또 억압받는 국민 등의 생각과 염원과 견해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들은 발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두 자유가 각기 상응되는 권리 사이의 근본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또한 우리가 국제 언론 협회(런던)의 시사 통신, 언론인 보호 위원회(뉴욕)의 CPJ 최신 정보의 출판물들, ‘19조항’(발표 및 의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런던 소재의 한 국제 기구)의 회보, Observatoire Français de l'Information(보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회: 몽펠리에 소재)에 의해 발표되는 통계 자료, Reporter sans Frontières(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 파리 소재)가 펴내는 소식물들과 다른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 안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투철한 신념 때문에 무수한 국가에서 살해되거나 투옥당하는 언론인들의 수효에 넋을 잃고 숙연해진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은 과도한 중앙 집권 체재로 인해 형성된 경제적 및 재정적 권력이 보도의 자유에 위협이나 위험이 될 정도로 그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다. 오늘날 국제 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 연합회(UCIP)는 보도의 자유에 관한 사항들에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절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첫째로 보도의 자유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이며 또 우리가 보다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갈수록 그 자유는 큰 문제로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활기찬 신앙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가톨릭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또 전달 매체에 종사하는 선남선녀들이 보도 전달자로서 지닌 잠재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들
1. 보도의 자유는 지성을 구비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누리는 자유의 한 국면이다. 이 지성은 임의대로가 아니라 책임 있게 신중히 평가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자유는 그 본질상 책임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진리와 정의와 연대성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존중되어야 할 근본 가치들이다.
각 개인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갈수록 인류에게 어울리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삶과 개별적 및 사회적 사명을 자유로이 수행하기로 불리움 받은 인격체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복음 메시지는 행동을 위한 바탕이고 방침이다.
2. 오늘날의 세계에서 전달 매체는 갈수록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우리는 교류의 공동체 안에서 살며 또 기계 기술 및 전자 분야에서의 부단한 발전이 여전히 장악하기가 힘든 대중 전달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세상을 조성해 왔다. 반면에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의 권리를 인식해 가고 있으며 갈수록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희구한다.
3. 보도의 자유는 알려는 욕구와 권리에 대한 응답이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이 인지하는 세계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 환경 안에서 능동적이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및 종교적 생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시종 일관되며,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각 모든 사람은 개인적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편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같은 보도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일치와 발전 34항).3)
4. 이 보도의 자유는 독단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념에도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스 메디아 교령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보도의 내용 그리고 보도가 일만 대중에 미치게 될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매스 메디아 교령 4항).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한다(매스 메디아 교령 5항). 인간 존재는 개인적 명예에의 권리, 사생활에 대한 존중의 권리를 갖고 있다. 폭력과 외설이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 매체 안에서, 조잡한 본문보다는 훨씬 더 저속한 표상의 언어에 관십을 기울임으로써 제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보도의 자유는 그 근본 성격상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적용한 것이다. 책임은 자유의 가장 진실된 표현이다. 이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며 적용의 최고 기준도 아니며 온갖 방법의 정당화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보도를 위한 정상적 조건이다. 이 같은 보도의 선용도 악용도 있을 수 있다. 철저하고 절대적인 자유는 혼돈에 귀착된다. 이른바 통제된 자유는 굴종에로 귀결된다. 인간 존재를 그 모든 차원 안에서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유는 인격과 사회와 관련된 가치들과 연관을 맺어야 한다(매스 메디아 교령 5항).
6. 자유와 진리와 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가 만일 하나의 사실에 관한 완전한 진리를 가능한 한 온전히 파악해야 한다면 자유가 요구된다. 획득한 정보는 진실을 다하여 전달되어야 하고 오류의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한다. 응답의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전달 매체는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 대중은 절대적인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주관적인 진리는 유능하고 정직한 탐구로부터 연유된다는 것을 알 때에 전달 매체를 신임하게 된다. 대중은 전달 매체를 자기들의 눈과 귀를 확장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7. 자유로운 보도는 건전하고 진실한 여론의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침묵 또는 자유로운 보도의 부재는 사회생활의 결함이고 약점이며 질병이다. 여론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한 특징적 사항이다.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은 각자의 여론 형성에 반드시 기여한다(매스 메디아 교령 8항; 일치와 발전 24-87항)4). 이 같은 자유를 통하여 자유로운 보도는 사회 안에서 비평과 통제의 긴요한 역할을 다하기도 하는 것이다.
8.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 국민들의 자유를 촉진시키고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알 권리뿐 아니라 보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일치와 발전 86-87항). 이렇게 될 때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다양해지고 발표되며, 참다운 교류에 기여하는 여러 사상들이 제기되고 비교된다. 일반 대중은 이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교류하는 것은 곧 주는 것이며 받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들 간의 교류는 보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의견의 다양성과 정보의 전달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들이다.
9.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경제적 및 이념적 권력도 보도 자유의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또 심지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일치와 발전 87항)5). 너무나 방대한 중앙 집권 또는 전달 매체의 영역 안에서의 독점은 위협이나 지배를 뜻할 수 있다. 정치적 권력에 의한 조작은 물론이고 경제적 및 재정적 권력에 의한 장악도 용납될 수 없다. 보도는 우선적으로 상품이 아니며 어떠한 종류의 선전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선이다. 책임 있는 정치 권력은 언론의 다수주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치적 조직은 정부 기구 또는 그와 유사한 당국을 통하여 시장 경제의 법에 의해 초래되는 불균형들을 시정해야 한다.
10.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문화적 발전은 그 본질상 전달 매체와 충분한 보도에 관련되어 있다(매스 메디아 교령 92항). 이것은 최근에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보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완전한 해방과 참다운 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데에 근본되는 한 요소이다.
11. 발표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 불구하고 매년 언론인들이 이 자유로 말미암아 아직도 살해당하고, 투옥되며 고문당하고 있다. 간혹 가톨릭 언론인들은 신념을 갖고 진리를 수호하므로 박해를 당한다. 이런 폭력 행사는 온갖 종류의 억압을 통하여 통제되고 왜곡된 정보를 형성시키고 또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뜻하기 때문에 단죄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 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계속 견지한다.
12. 보도의 자유는 또한 종교의 자유가 전달 매체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필수적 조건들이 실현되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일치와 발전 87항). 더욱이 이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문 안에 선포되어 있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매스 메디아 교령(3항) 안에서 이 권리를 역설해 왔다.
그런데 사목적 훈령 「일치와 발전」은 교회 내의 여론의 필요성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신앙의 감각(sensus fidei)과 사랑 위에 바탕을 둔 자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단언하고 있다. 이 같은 자유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과의 대화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관할권자는 사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합당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가톨릭인이건 아니건 간에 당대인들의 반응을, 사건이나 지성적 생활과 관련된 반응을 필요로 한다(일치와 발전 115.116.122항).6)
사목적 훈령은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인 교회와 신앙의 진리를 명확히 구별한다. 훈령은 인간의 역사가 교회 내의 대화를 위한 거의 무제한적 영역을 이룬다고 부인한다(117항). 보도의 자유는 가톨릭 언론인들이 보도함에 있어서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건설하려는 의향을 갖고서 의식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울려 퍼지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인이 각자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제4장은 평신도에 관해 진술하면서 이렇게 기술한다.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로서의 자유와 신뢰를 가지고 이 모든 필요와 소망을 사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지식과 능력과 자격에 따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도 있다”(37항). 이 구절은 신도들뿐 아니라 가톨릭 언론인들도 통제되지 아니한 비판주의에 못지 않게 비굴한 침묵을 회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비오 12세의 사상을 명확히 한다. 이 영역에서는 상호 신뢰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정신 안에서 가톨릭 언론은 슬기와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문제에 직면하고 비판하는 자신의 예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도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대이며 자유의 역사상 예외적인 시대이다. 언론인들은 일반 대중에게 크나큰 사건들을 알려 주고 또 온 국민이 보도의 자유를 실제로 향유하는 정도에 따라 갈수록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생각들을 매일 풍족하게 제공해 준다. 사람들과 사회 앞에서, 언론인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 가톨릭 언론인은 인간 사회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투철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진리와 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만인의 권리이다(지상의 평화). 그것은 인류를 위한 소중한 선이며 발전의 요인이다.
자유를 위한 이 같은 투쟁에는 전혀 끝이 없다. 자유로운 인간 존재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옹호자들뿐 아니라 창안자들도 필요하다.7)